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접한 아파트 단지 부지를 지나 자기 건물로 차량 출입을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아파트 측과 협의했고, 아파트 대표회의가 조건 없이 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측이 도로 지정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낸 적이 있고, 해당 부지는 도로대장에도 도로로 등재되어 오랫동안 출입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 의뢰인 측이 도로 옆 부지까지 주차장으로 쓰자 아파트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토지를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는 무상이고 주차장 부지만 유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측이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파트 측은 임대료를 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통행로를 확보하고, 임대료는 더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과거 협의와 도로 지정 확인서, 도로대장 등재를 근거로 해당 부지를 통행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대상에 통행로 부분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의 사용 제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 구조물 설치로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가 통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과거 협의, 대표회의의 승인 결정, 확인서, 도로대장 등재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작성하거나 관여한 자료여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는 주차장 부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임대료가 주차장 부지의 대가이고 도로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의 대상 범위와 기간,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계약 문구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대 토지를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경위와, 도로는 무상이고 주차장 부지만 유상이었다는 취지를 협의 당시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통행 방해 여부를 다투고 법원 판단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조물 설치로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가 통행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앞으로 분쟁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오래전 구두 합의나 회의 결정은 관리 주체가 바뀌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확인서, 회의록, 계약서, 통행 현황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