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주위토지통행권 | 구조물로 진입로가 막힌 건물 소유자 상담사례

아파트 단지 부지를 지나던 진입로가 구조물로 막힌 건물 소유자가 통행로 확보와 임대료 분쟁 정리를 위해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아파트 부지를 지나던 건물 진입로가 구조물 설치로 막혀 임차인의 영업이 멈췄습니다.
쟁점
과거 협의와 도로 등재 자료로 통행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임대차에 통행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도로 사용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임대차는 주차장 부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통행 방해 여부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접한 아파트 단지 부지를 지나 자기 건물로 차량 출입을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아파트 측과 협의했고, 아파트 대표회의가 조건 없이 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측이 도로 지정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낸 적이 있고, 해당 부지는 도로대장에도 도로로 등재되어 오랫동안 출입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 의뢰인 측이 도로 옆 부지까지 주차장으로 쓰자 아파트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토지를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는 무상이고 주차장 부지만 유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측이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파트 측은 임대료를 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통행로를 확보하고, 임대료는 더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과거 협의와 도로 지정 확인서, 도로대장 등재를 근거로 해당 부지를 통행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대상에 통행로 부분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의 사용 제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 구조물 설치로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가 통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과거 협의, 대표회의의 승인 결정, 확인서, 도로대장 등재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작성하거나 관여한 자료여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는 주차장 부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임대료가 주차장 부지의 대가이고 도로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의 대상 범위와 기간,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3.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계약 문구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대 토지를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경위와, 도로는 무상이고 주차장 부지만 유상이었다는 취지를 협의 당시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통행 방해 여부를 다투고 법원 판단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조물 설치로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가 통행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앞으로 분쟁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오래전 구두 합의나 회의 결정은 관리 주체가 바뀌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확인서, 회의록, 계약서, 통행 현황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과거 협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승인 결정 자료
  • 도로 등재를 보여 주는 공적 장부와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계약 종료 여부
  • 차단 전후의 통행 현황 사진·영상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영업 피해 자료
CASE GUIDE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지나 큰길로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맹지를 사거나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내 땅 위로 통행을 요구받은 사람 모두에게 문제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세히 보기 →

PROCESS

주위토지통행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통행해 온 경위와 현재 막힌 상황, 다른 출입 경로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가늠합니다.
  2. 자료 수집·검토합의 자료, 계약서, 공적 장부, 현장 사진 등을 모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부분이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3. 서면 요청내용증명 등으로 통행 방해를 멈추고 통행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견이 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조정·소송 제기통행권 확인과 방해 물건 제거 등을 구하는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로 통행을 확보하는 절차도 검토합니다.
  5. 현장 확인·감정측량이나 감정을 통해 통행이 필요한 위치와 폭, 상대방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통행 범위는 이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6. 판결·이행판결이나 조정 내용에 따라 통행 범위와 보상 문제가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이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도로로 쓰기로 협의했는데도 상대방이 길을 막을 수 있나요?

과거 협의나 승인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이용 경위가 통행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이후 사정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의록·확인서 같은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통행하는 길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임대료는 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한 대가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대상 범위와 계약을 맺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면 당시 협의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살펴 해석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에 차량이 드나들어야 하는 경우 통행 가능한 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률적인 폭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건물의 용도와 주변 환경,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보행만으로 충분한지 차량 통행까지 필요한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임차인의 영업이 중단됐다면 소송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차단 전후의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방해 중단을 요청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의 영업 중단과 월세 지연 같은 피해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판단 전에 임시로 통행을 확보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받으신 의뢰인께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5-18

  • 그간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 관련 소송을 진행해주셨던 기업의뢰인 담당 직원분께서 소송 결과에 만족하시며 연락해주셨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3-02

  • 민사소송 상담 후기 | "정말 진정한 법조인이십니다"

    민사소송 항소를 앞두고 1심 판결문을 받아 들고 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원심에서의 억울함보다 항소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두드러지십니다. 이번 의뢰인 님도 그랬습니다. 건설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고 해당 민사소송 사건에는 대표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지인분들의 사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민사소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