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접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 사이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구간에 따라 폭 차이가 크고, 실제로는 의뢰인 소유 토지 위로 길이 이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길을 막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현황도로보다 넓은 폭으로 측량한 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부터 토지 옆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회로 일부가 타인 토지에 걸쳐 있어 이를 정리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토지들은 현황상 건축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으나, 1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심은 상대방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치와 폭을 상대방이 주장한 측량 폭대로 정할 것인지, 현황도로 수준으로 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의뢰인이 마련한 우회로가 통행에 갈음할 수 있는 대체 통로인지,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더 적은 방안인지가 쟁점입니다.
- 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토지사용료)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 토지의 건축 가능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 범위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통행 폭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민원으로 문의해 회신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우회로를 보완하고 피해가 더 적은 방안인지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회로 폭을 현황도로에 가깝게 확보하고 타인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정리한 뒤, 이 방안이 통행에 갈음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피해도 더 적다는 점을 다투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반소로 토지사용료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통행권이 그대로 인정되면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반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그 경우의 대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항소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항소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1심 대리인이 있다면 제출을 요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통행 폭과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토지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이후라도 부족했던 주장과 자료를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 판결문을 바탕으로 쟁점별 대응 방안을 빠르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