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한때 가깝게 지내던 같은 학교 친구 2명(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무시당했고,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받았으며, 문제의 원인도 의뢰인 탓으로 돌려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신고와 확인서 제출을 마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학교는 미온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이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폭행 등을 유발했거나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과 함께 심리상담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전에 친하게 지낼 때 장난으로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다 바로 멈춘 일이 있는데, 상대방이 메신저 대화에서 이를 "쌍방"의 근거처럼 언급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담에는 부모님만 방문하셨고, 사실관계는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 CCTV 같은 객관적 자료와 목격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의 무시와 강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것인가
- 과거 장난으로 한 행동이 "쌍방" 또는 "유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어느 시점에,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사실관계 재구성이 가장 먼저입니다. 진술서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고, 학교에 낸 신고서·확인서, 대화 캡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학원 등에서 대화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2차 가해가 있었는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화에 드러나지 않은 언어적·정서적 피해도 중요한 부분 위주로 담아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의뢰인 본인과 면담해야 합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작성되었을 수 있고, 지금은 부모님을 통해서만 사정을 들은 상태입니다. 조사 일정 이전에 본인 진술을 직접 확보해 신고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유한 심리상담 자료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의견서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쌍방 주장에는 목 조르는 시늉이 실제 해를 가할 의도 없는 장난이었는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대응합니다. 부모님 확인서나 보조인 의견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는 단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 문의했으나 반려된 적이 있고, 현재 증거와 법적 구성요건으로는 곧바로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학교폭력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객관적 자료가 적은 경우가 많아, 피해 당시의 대화와 심리상담 기록, 주변 정황을 일찍부터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 관계에서의 사소한 행동이 쌍방 주장에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있는 그대로 전문가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