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 신고 | 따돌림을 겪는 고1 상담사례

고1 의뢰인이 사진 촬영과 자리 배치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된 뒤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며, 신고 구성과 진술 준비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친구들에게 사과한 뒤 사진 촬영과 자리 배치에서 계속 배제되었고, 담임교사의 대응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반복된 배제가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사실과 다른 말을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입니다.
대응
따돌림 중심으로 신고를 구성하고, 시간순 진술서를 정리하며 면담 전에 진술 방법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올해 봄 무렵 친구들 중 일부가 의뢰인을 따로 불러 서운했던 점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말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친구들은 사진을 찍을 때 의뢰인만 빼고 찍고, 미술 시간에는 의뢰인만 제외한 채 앉는 등 의뢰인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따돌림을 항의했지만 "의뢰인도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고,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면서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쟁점

  • 사진 촬영과 자리 배치에서 반복된 배제가 학교폭력(따돌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는가
  • 학교 진술서 작성과 조사관 면담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신고 사유는 따돌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성합니다. 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고 싶어 하셨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신고서를 간략히 먼저 제출하고, 다음 주에 의견서를 추가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따돌림으로 느낀 행동들을 날짜 순서대로 적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유도 함께 정리해 전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정리가 신고서와 의견서의 기초가 됩니다.
  3. 진술 방법을 사전에 코칭받습니다. 신고 후 학교에서 진술서를 쓸 때는 변호사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조사관 면담에는 변호사가 함께하기 어려우므로, 면담 전에 별도로 만나 진술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담임교사의 진술서 작성 지시에는 선임 사실을 알리고 대응합니다. 담임교사가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하겠다고 답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절차 전에 준비 없이 진술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신고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진술을 요구받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배제된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단체방 기록
  • 사진, 자리 배치 등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보호자가 학교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 기록
  • 그 일로 느낀 어려움을 정리한 내용
CASE GUIDE

학교폭력피해란

학교폭력피해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학교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치료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 자세히 보기 →

PROCESS

학교폭력 피해 신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이 정리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2. 신고 접수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안이 급하면 신고서를 먼저 내고 의견서를 나중에 보완하기도 합니다.
  3. 사안조사학교 차원에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고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심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의합니다.
  5. 조치 결정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6. 불복 절차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할 수 있고,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과 접수 창구는 학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많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증거가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은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와 시간순 메모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따돌림은 어떤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보나요?

반복적인 소외, 무시, 대화 배제처럼 눈에 띄는 폭행 없이 이뤄지는 행동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행동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학교 진술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나요?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와 상황 중심으로 담담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줄이고, 작성 전에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결과를 통지받은 즉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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