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올해 봄 무렵 친구들 중 일부가 의뢰인을 따로 불러 서운했던 점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말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친구들은 사진을 찍을 때 의뢰인만 빼고 찍고, 미술 시간에는 의뢰인만 제외한 채 앉는 등 의뢰인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따돌림을 항의했지만 "의뢰인도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고, 이에 학교폭력 신고를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면서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쟁점
- 사진 촬영과 자리 배치에서 반복된 배제가 학교폭력(따돌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는가
- 학교 진술서 작성과 조사관 면담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신고 사유는 따돌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성합니다. 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고 싶어 하셨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신고서를 간략히 먼저 제출하고, 다음 주에 의견서를 추가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따돌림으로 느낀 행동들을 날짜 순서대로 적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유도 함께 정리해 전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정리가 신고서와 의견서의 기초가 됩니다.
- 진술 방법을 사전에 코칭받습니다. 신고 후 학교에서 진술서를 쓸 때는 변호사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조사관 면담에는 변호사가 함께하기 어려우므로, 면담 전에 별도로 만나 진술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담임교사의 진술서 작성 지시에는 선임 사실을 알리고 대응합니다. 담임교사가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하겠다고 답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절차 전에 준비 없이 진술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신고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진술을 요구받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