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 | 따돌림·심부름 강요 상담사례

반복된 심부름 강요와 욕설, 따돌림을 겪은 학생의 보호자가 심의 절차를 앞두고 의견서 작성과 전학 희망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심부름 강요, 욕설, 따돌림을 반복해서 당한 학생의 보호자가 의견서를 준비 중입니다.
쟁점
메신저 대화 중 웃음 섞인 답변을 어떻게 설명할지, 조치 요청과 전학 희망을 어떻게 담을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피해를 유형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맥락과 진료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오랜 기간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상대방 학생들은 겉으로는 친한 사이처럼 보였지만, 숙제와 하교, 물건 구매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셔틀'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너는 친구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허락 없이 메신저(DM)를 열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메신저에는 욕설과 협박성 표현이 남아 있고, 이를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다른 학생의 사실확인서도 있습니다.

학생은 이 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아 왔고, 진단서도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에 대한 4호 이상의 조치를 원하고,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반복된 심부름 강요, 욕설,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어떻게 정리해 보여줄 것인가?
  • 메신저 대화 중 학생이 웃음 섞인 말로 답한 부분이 있는데, 욕설이 오간 맥락과 모욕의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4호 이상의 조치와 피해학생의 전학 희망을 의견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의견서에 정리하십시오. 심부름 강요, 욕설과 협박성 표현, 감시와 따돌림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나눠 쓰면 위원회가 반복성과 심각성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2. 메신저 대화는 전후 맥락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이 웃음 섞인 말로 답한 부분은 상대방 측이 쌍방 대화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화가 났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함께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호 이상의 조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의견서에는 피해의 정도와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진료 경과와 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전학 희망 의사도 함께 전달하고, 진행 과정은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며 조율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사를 전달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은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한두 번의 사건보다 반복된 행위의 누적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기록, 목격한 친구의 확인서, 진료 기록처럼 시간순으로 남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메신저 대화 원본 화면과 전후 맥락 보관
  • 목격한 학생의 사실확인서 확보 여부
  • 진료 기록과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학생이 원하는 조치와 전학 의사 확인
CASE GUIDE

학교폭력피해란

학교폭력피해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학교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치료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 자세히 보기 →

PROCESS

학교폭력 피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 확인·신고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에 신고합니다. 이때부터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안 조사학교 차원에서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제출할 자료도 이 시기에 준비합니다.
  3. 의견서 준비피해 내용을 유형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진료 기록과 대화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합니다.
  4. 심의 개최심의 기구가 열려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살핍니다. 필요하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5.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정해져 통보됩니다.
  6. 불복·후속 대응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학교생활 지원도 함께 논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학생의 상태와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기록 등으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조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메신저 대화뿐이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대화 내역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발췌하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으니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하시고, 목격자 확인서나 진료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을 통보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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