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해고 전에 별도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개인 저장공간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는 비밀 유출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인 의뢰인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받고 싶어 하며, 복직 여부와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쟁점
- 회사가 주장하는 '회사 비밀 유출'이라는 해고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제된 자료가 비밀로 보호할 만한 것인지
-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가 절차상 적법한지
- 회사의 확인서 요구와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는지
변호사의 조언
- 해고사유의 존재와 징계절차의 하자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는지, 비밀 유출이라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서를 준비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답변합니다. 문제된 자료가 회사 비밀로 보호할 만한 것인지, 회사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답변에 담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인정 취지의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 유출을 인정하는 문서는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서를 거부하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은 이 때문에 적절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회사와 주고받는 서면에서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도록 조언했습니다.
- 임금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둡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청구를 검토하되, 복직 여부에 따라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고 사실 인정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과 업무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고, 대응 순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