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직원입니다. 얼마 전 회사는 의뢰인을 성과개선프로그램(PIP)에 편입했는데, 사유는 관계자로부터 좋지 않은 정성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회사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시점까지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가처분으로 해고 효력을 정지시킨 채 그 시점 이후까지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구두로 받은 통보를 해고로 볼지 권고사직으로 볼지, 회사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 정성평가에 기댄 성과개선프로그램 편입과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절차는 적법했는지
-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충족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회사의 입장을 먼저 분명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부터 불분명합니다. 어느 쪽인지 서면이나 메일 등으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해 두어야 절차와 사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다툼과 스톡옵션 문제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약정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시간순 경위서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성과개선프로그램에 편입된 경위, 제시된 목표의 수준, 정성평가가 이루어진 방식과 관련 자료를 경위서에 함께 담아 두면 편입 사유와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 검토하는 기초가 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정리해 둔 경위를 바탕으로 곧바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과 구제신청을 고려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경위서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의 초안을 먼저 잡아 두고, 필요한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도록 권했습니다.
참고
구두로 해고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톡옵션처럼 별도 조건이 걸린 사안은 해고의 효력과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