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시용계약(수습)을 체결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어느 날 상급자와 대화하던 중 폭언을 들었다고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그 발언을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퇴사를 종용받았고, 결국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설명하며, 관련 녹음과 자료,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수습(시용)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한지
- 이미 철회한 퇴사 발언 이후 이어진 퇴사 종용과 해고 통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구제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해고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경위서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정리해 둔 자료, 보유한 녹음을 함께 살펴 퇴사 발언의 철회 과정, 퇴사 종용, 해고 통보가 시간순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조언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금전보상을 검토하세요.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검토 대상이므로, 회사가 밝힌 해고 사유와 통보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차 목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며, 인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이 어렵다면 금전보상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 괴롭힘 진정과 손해배상은 단계적으로 검토하세요. 구제신청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례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어떤 발언과 행위를 문제 삼을지는 확보한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습 기간이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고 통보 시점부터 흐르는 기한이 짧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녹음,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