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수습 중 해고 통보받은 직원 상담사례

수습 중 퇴사 발언을 철회했는데도 퇴사 종용 끝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근로자가, 구제신청과 괴롭힘 대응을 어떻게 준비할지 상담받은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수습 중 퇴사 발언을 철회했으나 퇴사 종용에 이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쟁점
수습 중 해고의 정당성, 철회한 퇴사 발언의 평가, 괴롭힘 손해배상이 쟁점입니다.
대응
기한과 기록을 먼저 확인해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괴롭힘 진정과 손해배상은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시용계약(수습)을 체결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어느 날 상급자와 대화하던 중 폭언을 들었다고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그 발언을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퇴사를 종용받았고, 결국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설명하며, 관련 녹음과 자료,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수습(시용)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한지
  • 이미 철회한 퇴사 발언 이후 이어진 퇴사 종용과 해고 통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구제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해고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2. 경위서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정리해 둔 자료, 보유한 녹음을 함께 살펴 퇴사 발언의 철회 과정, 퇴사 종용, 해고 통보가 시간순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조언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금전보상을 검토하세요.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검토 대상이므로, 회사가 밝힌 해고 사유와 통보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차 목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며, 인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이 어렵다면 금전보상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4. 괴롭힘 진정과 손해배상은 단계적으로 검토하세요. 구제신청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례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어떤 발언과 행위를 문제 삼을지는 확보한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습 기간이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고 통보 시점부터 흐르는 기한이 짧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녹음,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해고를 통보받은 날짜와 통보 방식
  • 녹음·메시지 등 원본 파일 (삭제 금지)
  • 근로계약서(시용 조항 포함)
  • 퇴사 발언부터 해고까지의 시간순 경위서
  • 급여명세서 등 임금 관련 자료
CASE GUIDE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를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해고가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사용자가 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두고 다툴 만한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 자세히 보기 →

PROCESS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한 확인해고 통보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은 짧아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자료 정리계약서, 녹음, 메시지, 경위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해고에 이른 경위와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를 파악합니다.
  3. 구제신청 접수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고,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4. 조사와 심문양쪽의 서면 주장을 주고받고, 심문 절차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중간에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판정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해질 수 있고, 복직이 어려우면 금전보상이 검토됩니다.
  6. 불복과 후속 대응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도 합리적인 사유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과 평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했다가 철회했다면 그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가 받아들이기 전에 철회했는지, 철회 후 회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철회 시점과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위를 대화 기록이나 메시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이 어려울 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구제 내용이 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보상으로 갈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제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에 괴롭힘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관이 달라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먼저 다툰 뒤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순서가 적절한지는 확보한 자료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행정심판청구ㅣ퇴사자들이 부당해고라면서 회사 이미지를 망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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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3

  • 처음 상담한 곳이 대륜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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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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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