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 면접교섭 | 시댁이 아이를 데려간 경우 상담사례

휴직 중 시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려가 아이와 떨어지게 된 상황에서, 면접교섭 확보와 이혼 소송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출산 후 주 양육자였다고 하나 시부모가 아이를 데려갔고, 배우자는 문자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쟁점
아이를 빨리 만날 방법과, 이혼 소송에 기각·반소·선제 제기 중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면접교섭 요청 통지서를 먼저 검토하고, 본안이 시작되면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휴직 중인 직장인으로, 출산 이후 줄곧 주 양육자로서 어린 자녀를 돌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시부모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배우자는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면서 이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알려 왔습니다. 아직 소장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의뢰인은 이혼 여부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혼하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아이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내면 기각을 구할 것인가, 반소를 낼 것인가, 먼저 소를 제기할 것인가
  •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책임 및 위자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면접교섭 요청 통지서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송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 측에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2. 소송 대응 방향은 입장을 정리한 뒤 정하십시오.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오면 이혼 기각을 구할지, 반소를 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아직 분명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고민하되, 소송 방향과 달리 통지서는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3. 본안이 제기되면 사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어느 쪽이 소를 제기하든 본안이 시작되면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 환경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본안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으니, 의뢰인이 출산 후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을 구하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된 경우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고, 소송 방향은 그 뒤에 차분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경위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아이를 주로 돌봐 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아이를 데려간 날의 상황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이혼 통보 문자 등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이혼 여부와 양육에 관한 본인의 희망 정리
CASE GUIDE

면접교섭이란

면접교섭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 정해둔 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이 함께 다루어지며 자녀의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됩니다.

면접교섭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 면접교섭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황과 자료 정리양육 경위, 아이의 현재 상태, 상대방과 주고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협의 시도통지서나 연락으로 만남의 횟수, 장소, 방식을 먼저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심판 청구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기도 합니다.
  4. 사전처분 검토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양육과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양육 환경 조사와 결정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부모의 태도 등을 살핀 뒤 법원이 면접교섭의 방식을 정합니다.
  6. 이행 확보와 변경정해진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사정이 달라지면 내용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이혼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가 만남을 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심판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나이와 건강, 평소 양육 환경, 부모 각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영유아라면 짧은 시간을 자주 만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이 존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먼저 만남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부 사실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과 만남이 무산된 경위를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 정한 면접교섭 방식은 아이가 크면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성장이나 부모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는 등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시부모가 아이를 먼저 데려갔다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지나요?

아이가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누가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그래서 기존 양육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결되었네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저희도 기쁩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6-09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이혼을 앞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재산상 청구

    2026-08-28

  • 이혼상담 | 변호사님과 진행한 상담 덕분에 이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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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