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휴직 중인 직장인으로, 출산 이후 줄곧 주 양육자로서 어린 자녀를 돌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시부모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배우자는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면서 이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알려 왔습니다. 아직 소장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의뢰인은 이혼 여부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혼하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아이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내면 기각을 구할 것인가, 반소를 낼 것인가, 먼저 소를 제기할 것인가
-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책임 및 위자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 면접교섭 요청 통지서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송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 측에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송 대응 방향은 입장을 정리한 뒤 정하십시오.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오면 이혼 기각을 구할지, 반소를 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아직 분명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고민하되, 소송 방향과 달리 통지서는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 본안이 제기되면 사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어느 쪽이 소를 제기하든 본안이 시작되면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 환경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본안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으니, 의뢰인이 출산 후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을 구하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된 경우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고, 소송 방향은 그 뒤에 차분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경위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