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 판결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정기적으로 숙박을 동반하여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자녀는 현재 미성년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해 왔으나, 최근 면접교섭을 두고 상대방과 이견이 생긴 뒤로는 상당 기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면접교섭일 외에 방학, 학교 행사, 명절에도 자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추가 만남을 막고 연락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가 면접교섭 시간을 즐거워한다고 전했으며, 상대방과 자녀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상담했습니다.
쟁점
- 면접교섭 횟수와 시기를 방학·학교 행사·명절까지 넓히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
- 이혼 경위와 이후의 양육비 지급·면접교섭 이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상황이 어떻게 확인되고 보고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면접교섭 변경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성장입니다. 부모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보다 자녀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추가 만남을 원하는 이유도 자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준비하십시오. 자녀와 평소 나눈 대화, 기존 이혼 판결의 내용, 지금까지의 면접교섭 이행 경과, 양육비 지급 내역과 중단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도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에 방학과 명절 등을 어떻게 보낼지 담은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도 필요합니다.
- 가사조사관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가사조사 결과는 법원이 판단할 때 비중 있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살펴 두면 사실대로 차분하게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미리 정리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자녀를 위한 제도이므로, 추가 면접을 원한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존 판결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