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들을 둔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로부터 가족 간 갈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메신저로만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면 기각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어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 그리고 별거 중인 자녀와 만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될 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
-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 중일 때 면접교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기각을 구하려면 '혼인 파탄 책임 사유'와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혼 기각을 다투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혼인 생활과 갈등 경위를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가 길어지기 전에 자녀와의 접촉 기회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내역과 각자의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재산 자료를 확인하면서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갑자기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더라도, 이혼 의사 문제와 자녀와의 만남 문제를 나누어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일찍 상담을 받으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