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근무 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안으로 노동청에도 진정을 냈으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취하를 권유받아 취하한 뒤 다시 진정했습니다. 재진정에서도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녹취파일 등 보유한 자료 일부를 그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업무 관련 사유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고했고, 재직 중 사용하던 숙소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다시 다투고, 해고와 명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앞선 진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녹취파일 등 자료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가?
-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구제신청으로 어떻게 다툴 것인가?
- 해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숙소 명도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누락된 자료를 정리해 보완 제출을 검토하세요. 앞선 진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녹취파일 등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시점과 내용별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진정이 진행된 적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다시 제출할 때에는 이전에 없던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괴롭힘 진정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내세운 업무 관련 사유 등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구제신청에서의 쟁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해고 통보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명도소송은 해고 문제와 연계해 대응하세요. 숙소 명도 문제는 해고가 부당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노동위원회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자료는 절차별로 구분해 정리하세요. 녹취파일 등 증거는 의뢰인이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한 자료를 괴롭힘 진정, 구제신청,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에서 쓸지 나누어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명도 분쟁까지 이어지면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녹취·메시지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