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 해고 통보받은 근로자 상담사례

회사 내부 조사와 노동청 진정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뒤 해고와 숙소 명도 분쟁으로 이어진 근로자의 상담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내부 조사와 노동청 진정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뒤 해고되었고, 숙소 명도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괴롭힘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해고와 명도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자료를 정리해 보완 제출을 검토하고, 해고는 구제신청으로 다투며, 명도소송은 그 진행을 고려해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근무 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안으로 노동청에도 진정을 냈으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취하를 권유받아 취하한 뒤 다시 진정했습니다. 재진정에서도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녹취파일 등 보유한 자료 일부를 그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업무 관련 사유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고했고, 재직 중 사용하던 숙소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다시 다투고, 해고와 명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앞선 진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녹취파일 등 자료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가?
  •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구제신청으로 어떻게 다툴 것인가?
  • 해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숙소 명도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누락된 자료를 정리해 보완 제출을 검토하세요. 앞선 진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녹취파일 등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시점과 내용별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진정이 진행된 적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다시 제출할 때에는 이전에 없던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괴롭힘 진정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내세운 업무 관련 사유 등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구제신청에서의 쟁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해고 통보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명도소송은 해고 문제와 연계해 대응하세요. 숙소 명도 문제는 해고가 부당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해고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노동위원회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자료는 절차별로 구분해 정리하세요. 녹취파일 등 증거는 의뢰인이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한 자료를 괴롭힘 진정, 구제신청,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에서 쓸지 나누어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명도 분쟁까지 이어지면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녹취·메시지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녹취파일·메시지 원본과 생성 시점 정리
  • 괴롭힘 행위를 일시·장소·상대별로 적은 메모
  • 내부 신고서와 조사 결과 통보서 사본
  • 이전 진정 경과와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 해고 통보서와 해고 사유가 적힌 문서
CASE GUIDE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내괴롭힘을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다투어지는지를 이어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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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수집·정리녹취,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정보 등을 모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2. 사내 신고·조사회사 내부 기관에 신고하면 회사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은 서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정 접수고용노동 관서에 진정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사내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사실 확인담당 감독관이 당사자와 관계자를 조사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판단·조치조사 결과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판단되고, 인정되면 회사에 필요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후속 절차 검토신고 이후 해고 등 불이익이 있었다면 구제신청이나 민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절차마다 짧은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내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어도 노동청에 따로 진정할 수 있나요?

사내 조사와 고용노동 관서의 진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내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내부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자료나 쟁점을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한 뒤 해고되었다면 신고와의 관련성도 따져볼 수 있나요?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후 징계, 전보, 해고 등이 있었다면 신고와의 관련성과 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처분 서류와 신고 이후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진정이나 구제신청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녹음 경위와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제출 전에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내부 조사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나요?

취하했다고 해서 항상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처리 경과와 제출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다시 진정할 때에는 달라진 사정이나 보완된 자료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괴롭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따로 할 수 있나요?

괴롭힘 진정은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의 조치 의무를 따지는 절차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 대상이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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