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원산지사전심사

원산지사전심사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원산지사전심사란

원산지사전심사는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수입이나 수출 전에 세관 당국에 미리 물어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사후 검증에서 추징당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원산지사전심사 알아보기

누가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자와 생산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심사 대상은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 운송 요건 같은 사항입니다. 품목분류가 원산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세번이 불확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먼저 받거나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서에는 원재료 목록과 원가 구성, 생산 공정 설명을 붙이는데, 여기 적은 사실이 뒤에 결과의 효력 범위를 정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의 효력과 한계

사전심사서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받을 수 있지만, 신청 때 낸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원재료 조달처와 공정이 바뀌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협정 개정이나 관련 법령이 바뀐 경우에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통지를 받은 뒤 기한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공정이나 원재료 조달처를 조정해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살펴본 뒤 다시 신청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원산지사전심사 이후의 관리

결과를 받았다고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와 원가 자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심사서를 받은 물품과 실제 수출입 물품이 같은 모델인지 품목 관리 대장으로 연결해 두며, 조달처를 바꿀 때마다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해 둡니다. 수출 상대국 세관이 검증을 요청해 오면 국내에서 받은 심사 결과가 그 나라에서 그대로 통하는지는 협정과 상대국 실무에 따라 달라 따로 대비합니다.

초기 상담원산지사전심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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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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