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부동산유동화

부동산유동화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동산유동화란

부동산유동화는 건물이나 개발사업에서 나올 임대료, 분양대금 같은 현금흐름을 떼어내 증권이나 단기 어음으로 바꾸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기초가 되는 부동산이 흔들리면 투자자와 시공사, 시행사의 책임이 한꺼번에 엉킵니다.

부동산유동화 알아보기

구조를 고르는 단계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에 따라 계획을 등록하는 방식과, 등록 없이 상법상 특수목적회사를 세워 어음이나 단기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등록 방식은 절차가 무겁지만 양도의 법적 안정성이 높고, 비등록 방식은 빠른 대신 도산 위험을 떼어내는 장치를 계약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을 함께 쓰는 경우 수익권의 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초자산인 채권을 넘기는 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양도를 내세우기 어려워지므로 대항요건도 함께 챙깁니다.

신용을 보강하는 약정

분양률이나 공사 진행이 불확실하면 증권사나 시공사가 매입 약정, 자금보충 약정, 책임준공 약정을 붙입니다. 이 약정이 어떤 조건에서 발동하는지, 한도가 있는지를 문구로 확인해야 부실이 났을 때 누가 얼마를 떠안는지가 정리됩니다. 부동산유동화 구조에서는 약정을 제공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곧 증권의 신용이 되므로 연쇄 부담도 따져 봅니다. 약정서마다 발동 조건이 조금씩 달라 한쪽 약정이 먼저 발동되면 다른 약정의 해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멈춘 뒤의 정리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이 저조해 차환 발행이 막히면 기한의 이익 상실과 신탁 공매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주단과 유동화 투자자 사이의 순위,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섭니다. 사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려면 새 시공사 선정이나 사업권 양도에 대주단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유동화 증권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투자자 측에서 따지는 부분이라, 판매 당시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초기 상담부동산유동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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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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