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관세불복

관세불복 사안에서는 세관이 어떤 처분을 했고 그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관세불복이란

관세불복 사안에서는 세관이 어떤 처분을 했고 그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세불복 알아보기

어떤 사안인지

관세불복은 관세 당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잘못이 있는지를 납세자가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세관이 세액을 확정하기 전 단계와 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 단계에 각각 다툴 길이 놓여 있습니다. 수입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데, 같은 물품을 두고도 과세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 또 어느 품목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관의 판단과 기업이 신고한 내용이 갈리는 지점이 곧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원산지 판단입니다. 과세가격에서는 신고한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권리사용료나 운임처럼 거래가격에 더해야 할 항목이 빠지지는 않았는지가 갈립니다. 품목분류는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어느 품목번호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그대로 세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원산지는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맞물려 있어 원산지증명서와 생산 공정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세관이 보낸 과세 예고 통지나 부과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자기 신고가 왜 타당한지를 밝히게 됩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다툼은 세관이 세액을 추징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과세 예고 통지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이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놓인 길입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라면 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길이 놓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러한 불복 단계를 거친 뒤에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되는 만큼, 처음 어느 절차를 선택했는지가 이후 진행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상담관세불복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선택한 불복 절차에 맞춰 서면 준비와 일정 관리를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관세불복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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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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