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전기공사업양도양수란

전기공사업양도양수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가진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신규 등록보다 시공 이력과 거래처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토됩니다.

전기공사업양도양수 알아보기

신고와 등록기준 충족

전기공사업을 넘길 때는 관할 관청에 양도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전기공사 관련 협회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은 신고 시점에 전기공사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같은 등록기준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가 다른 업체에 중복으로 올라 있지 않은지 경력 자료로 확인합니다. 양도인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처분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어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합니다.

실적과 진행 중인 공사

전기공사업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이 기대하는 것은 대개 시공 실적의 승계인데,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실적 승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협회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시공 중인 현장이 있다면 발주자와의 계약상 지위, 하도급 대금, 하자담보 책임을 누가 맡을지 현장별로 정하고,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있는지도 봅니다.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시점도 따져 입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넣어 둘 장치

신고가 반려되거나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해 수리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둡니다. 양도 전에 생긴 체불 임금, 세금, 공사 관련 손해배상 채무가 뒤늦게 청구될 경우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조항과 이를 뒷받침할 잔금 유보나 담보도 함께 정합니다. 기술자가 양도 직후 퇴사하면 곧바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어 인력 인계 일정과 퇴사 시 대책도 계약에 적어 둡니다.

초기 상담전기공사업양도양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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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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