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가압류가처분이란

가압류가처분 사안에서는 보전하려는 채권이 무엇이고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알아보기

어떤 절차를 말하는지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채권을 확보해 두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에서 현재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막거나 당사자 사이에 임시의 지위를 정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그사이 재산이 처분되어 집행할 것이 남지 않으면 소송을 한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본안과 별도로 이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신청서에는 보전하려는 채권이 무엇인지와 왜 지금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를 적고,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만 놓고는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서와 차용증, 거래내역, 오간 문자처럼 채권의 존재와 분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자력에 변화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심문 절차를 열기도 합니다.

결정 이후 이어지는 절차

가압류·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을 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메우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달라서, 부동산은 등기에 그 사실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집행이 끝나면 그 경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고 구할 수 있어,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소명을 채울지, 담보와 본안 소송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사안에 맞춰 짚어보게 됩니다.

초기 상담가압류가처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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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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