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상속

부동산상속 상담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대상 부동산의 등기 현황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동산상속이란

부동산상속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등기를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마칠지,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지분을 무엇을 기준으로 적을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차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부동산상속 알아보기

소유권 승계와 등기 명의는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등기부에 적힌 명의는 피상속인 이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이 막히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를 미뤄둔 사이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절차에 들어와 확인할 관계가 늘어나고, 상속인들이 흩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등기 방식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부동산은 우선 상속인들이 함께 소유하는 상태가 되고, 등기부에 지분을 법정 비율로 적을지 상속인들이 협의한 비율로 적을지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만 떼어내 등기하는 방식은 등기 실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함께 적은 형태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겨두어야 뒤늦은 다툼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절차가 넘어갑니다.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하는 자료

먼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드러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읍니다.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느 대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잡기 쉽습니다. 상속재산에 채무가 섞여 있는지, 대상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흩어져 있는지도 신청 전에 살펴두는 부분입니다.

초기 상담부동산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비롯해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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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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