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행정소송

학교폭력행정소송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행정소송이란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조치가 그대로 실행된다는 점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알아보기

소로 다투는 대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되는 쪽은 학교가 아니라 처분을 한 교육장입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 쪽에서만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 쪽에서도 조치의 내용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로 갈지도 사건마다 갈리는 선택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이유

소를 낸 것만으로 정해진 조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석을 정지하는 조치나 학급을 옮기는 조치, 전학은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내고, 이 신청은 본안보다 앞서 판단됩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갈리는 지점

멈춰둘 만큼 급한 사정이 있는지, 멈춰두면 공익 쪽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놓고 양쪽 주장이 갈립니다. 신청하는 쪽에서는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면 학교생활기록에 남아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처분을 한 쪽에서는 조치가 필요했던 사정을 들어 맞섭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보호 문제도 이 판단에 함께 놓입니다.

결정 뒤에 남는 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 상태로 본안 심리가 이어지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치는 예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본안의 결론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 일정이 걸려 있으면 그 일정과 절차의 진행을 나란히 놓고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합니다.

본안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에 견주어 조치의 정도가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처럼 절차를 두고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갈라 봅니다.

심의 과정에서 오간 서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기 어려워집니다. 통지받은 문서와 회의 결과 자료를 지금 확보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행정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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