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선박거래구조

선박거래구조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선박거래구조란

선박거래구조는 배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운항하며, 돈을 빌려준 쪽이 어떤 담보를 잡는지를 짜는 일입니다. 같은 배를 들여오더라도 구조에 따라 세금, 등록 국적, 도산 시 위험이 달라집니다.

선박거래구조 알아보기

소유와 운항을 나누는 이유

선박은 한 척마다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소유하게 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한 척에서 생긴 사고나 채무가 다른 선박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고, 금융기관이 그 배와 운항 수익만 보고 대출을 심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등록 국가를 운영 회사의 본국과 달리 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나라의 선원 고용 규정, 세제, 검사 제도, 담보 등기 방식이 함께 따라오므로 운항 노선과 금융 조건을 놓고 비교합니다.

자주 쓰이는 거래 형태

선사가 배를 직접 사지 않고 금융 구조로 확보할 때는 일정 기간 배를 빌려 쓰다가 대금을 다 치르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부 나용선, 금융리스, 이미 가진 배를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매각 후 재임차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형식은 임대차여도 실질이 금융이라 회계 처리와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고, 선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채권으로만 다투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담보와 계약 사이의 연결

대주는 선박저당권 외에 용선료 채권 양도, 보험금 청구권 양도, 특수목적법인 주식 담보를 함께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박거래구조 안의 여러 계약이 서로 연쇄 해지 사유를 걸어 두기 때문에, 용선계약 하나가 흔들리면 대출 기한이익 상실로 번지는지 미리 따라가 봅니다. 선박우선특권처럼 등기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가 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어 운항 중 발생 채무 관리 방식도 약정에 넣어 둡니다.

초기 상담선박거래구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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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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