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사업시행이익유동화

사업시행이익유동화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사업시행이익유동화란

사업시행이익유동화는 개발사업 시행사가 장래에 받을 이익을 미리 넘기고 자금을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이익을 기초로 삼는 만큼, 무엇을 넘겼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이익유동화 알아보기

넘기는 권리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시행이익은 분양대금이나 매각대금에서 공사비, 대출 원리금, 각종 비용을 치른 뒤 남는 몫이라 그 자체로는 금액도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탁계약상 수익권,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 시행사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처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바꿔 양도합니다.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가 흐리면 양수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자금 집행 순서와 기존 대주의 동의

개발사업에는 대개 대주단, 시공사, 신탁사가 먼저 자리 잡고 있고, 사업비 집행 순서가 약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이익은 이 순서의 맨 뒤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 증액이나 분양 부진이 생기면 받을 몫이 크게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에 권리 양도나 담보 제공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대주단이나 신탁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시행사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구조

사업이 지연되어 시행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양도가 진정한 매각이었는지 담보 목적의 차입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평가되면 양수인은 절차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이익유동화를 설계할 때는 특수목적법인을 두어 권리를 분리하고, 정산 시점과 정산 방법, 시행사 교체 시 권리 승계, 정보 제공 의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초기 상담사업시행이익유동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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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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