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사업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사업이 모두 이 법의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알아보기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노선버스나 택시처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차고지와 차량, 운전자 자격 같은 요건이 붙고, 요금과 운행 방식도 정해진 범위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렌터카 사업은 차를 빌려주는 사업이어서 운전자를 함께 붙여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이 경계에서 자주 다투어졌습니다.

개인이 걸리는 경우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가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앱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태워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함께 타는 경우처럼 예외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 실제 운행 시간과 경로, 대가를 받은 방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차량 운행 제한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따르는 제재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차량 안전 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처분은 누적되면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