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항소

행정소송항소 상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어느 부분에 왜 불복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소송항소란

행정소송항소 상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어느 부분에 왜 불복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행정소송항소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행정소송항소는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 방법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상소는 불복하려는 재판의 단계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며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부릅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항소심의 심리는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제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를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폭이 불복한 한도에 묶이는 만큼, 한쪽만 항소한 사건에서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제1심에서 내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는 있으나, 뒤늦게 나온 공격·방어 방법이 심리를 늦추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내세운 처분 사유를 항소심에 와서 바꾸거나 보탤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항소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적절성을 모두 다툴 수 있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낼 수 있지만, 송달을 받은 뒤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부터 따지게 되므로, 판결서를 언제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게 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불복하는 부분과 그 이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처분의 집행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초기 상담행정소송항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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