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미 받은 처분을 어떤 유형의 심판으로,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그 처분이 어떤 성격이고 지금 되돌리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심판이 무엇을 다루는 절차인지,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청구한 뒤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행정심판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취소심판은 이미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꿔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처분에 효력이 있는지 또는 처분이 존재하기는 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이 거부당했거나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형으로 갈지는 받은 처분의 성격과 지금 되돌리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다툼은 대개 처분이 위법한지, 그리고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량을 지나치게 행사한 부당한 처분인지에 모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뿐 아니라 부당 여부까지 판단 범위로 삼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무엇을 주장의 축으로 세우는지가 달라집니다.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처분에 붙은 하자가 취소를 구할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행정청이 불복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도 청구가 제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절차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답변서를 내고, 위원회가 양쪽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놓고 심리한 뒤 재결을 합니다. 재결은 청구가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 각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인용으로 갈리며, 그 결과는 재결서로 청구인과 처분청에 송달됩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재결에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초기 상담행정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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