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상담에서는 어떤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지금이 아직 다툴 수 있는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심판법이란

행정청이 내린 결정 때문에 불이익을 입었거나, 신청을 해 두고도 아무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그 자리를 마련해 둔 법으로, 처분이 법에 어긋나는지뿐 아니라 사안에 견주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소송과 구별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시기를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기 어려워집니다.

행정심판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대상은 처분과 부작위로 나뉩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과 그 거부를 가리킵니다. 영업허가나 면허를 거두어들이는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당사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조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작위는 당사자가 무언가를 신청했는데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부는 답을 주기는 준 것이고 부작위는 답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 청구할 심판의 종류와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지금 문제된 것이 둘 중 무엇인지부터 갈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것

청구서를 넣기 전에는 다툴 자격과 다툴 시기가 먼저 문제됩니다. 권리가 제한되었는지, 금전 부담이 생겼는지, 자격을 잃었는지, 신청이 막혔는지를 짚어 그 결정이 심판으로 다툴 만한 것인지 보고, 청구하는 사람이 그 결정을 되돌려 회복할 이익을 가진 사람인지도 함께 봅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상담 초기에 확인합니다. 부작위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청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법원은 행정청더러 알아서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데 그치는 민원이라면 부작위를 따지기 위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결정을 내린 주체와 이름을 내건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심판청구서는 문제된 결정을 내린 행정청이나 그 사건을 심리할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행정청이 답변서를 내면 위원회가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서면으로 살피고,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 당사자를 불러 말로 듣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가는 다툼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위원회가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볼 자리에 청구가 놓였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입구 쪽 다툼으로, 청구 단계에서 정리한 대상·이익·시기 문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처분 자체가 옳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으로,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거쳐야 할 절차가 지켜졌는지, 같은 목적을 이루면서 덜 무거운 방법이 있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닌지를 놓고 주장이 부딪칩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 갈림길은 이 두 다툼에서 만들어지므로, 준비할 때도 어느 갈래를 주로 파고들지를 먼저 정합니다. 한편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이 그대로 실행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상황인지를 보고 집행정지를 따로 낼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어떤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지금 절차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서와 그 근거가 된 자료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청구서 접수부터 재결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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