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헌법소원기간

헌법소원기간 상담에서는 기산점이 언제인지와 지금 남은 시간, 다음 단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헌법소원기간이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헌법소원기간 알아보기

어떤 공권력을 다투는지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에 해당하므로,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입법해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각종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까지 넓게 인정하면 일반 재판절차와 헌법재판절차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

청구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기산점을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가 있음을 안 시점과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던 시점이 각각 기준이 되고, 두 기준은 함께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 불복절차나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시점으로 기준이 옮겨져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령이 시행되면서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와 시행된 뒤에 비로소 해당 사유가 생긴 때는 세는 출발점이 갈립니다. 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시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상담사건의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 기산점이 될 만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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