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기각

행정심판기각 상담에서는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심판기각이란

행정심판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래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재결서를 받은 시점에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사안별로 함께 살펴봅니다.

행정심판기각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빠르고 간편하게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각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심리를 거친 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내린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단한 재결을 말합니다. 위원회가 내리는 ‘재결’은 행정기관의 판단이면서도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지니며, 그래서 재결서를 받은 청구인은 그 판단을 어디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각하와 갈리는 지점

행정심판기각과 각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다릅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내려지는 판단이고, 기각은 위원회가 본안까지 심리한 끝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입니다. 재결서에 적힌 이유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이후 무엇을 다시 다투게 되는지도 달라지므로, 주문과 이유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재심판청구 금지’에 따라,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결취소소송과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재결서의 이유와 원처분의 근거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는 것에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초기 상담행정심판기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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