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건설업양도

건설업양도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건설업양도란

건설업양도는 등록된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받는 쪽의 요건 못지않게 넘기는 쪽이 진행 중인 공사와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신고 수리와 뒤탈을 좌우합니다.

건설업양도 알아보기

넘기기 전에 알리는 절차

양도 신고에 앞서 양도하려는 사실을 공고해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있고,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수급인과 자재업체에 줄 돈이 남아 있으면 공고를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정산 계획을 세웁니다. 영업정지 같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도가 제한되거나 처분 효과가 받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력부터 점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워 넘기는 경우, 법인끼리 사업 전부를 넘기는 경우, 합병이나 분할로 넘기는 경우가 절차와 세금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여지가 있지만, 일부 자산이나 인력이 빠지면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실적이 함께 넘어가는지도 방식에 따라 달라 받는 쪽과 조건을 맞춥니다. 양수인이 기술인력을 새로 채워야 한다면 그 시점까지 등록 기준이 비지 않게 일정을 맞춥니다.

넘긴 뒤에도 남는 책임

넘긴 사람이 시공한 현장의 하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하자보수 책임의 분담과 하자보증서의 처리를 양도계약에 정해 둡니다. 소속 기술인력의 퇴직금과 근로관계 승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을 넘긴 사람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건설업양도 뒤에 다시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그 범위를 약정으로 조정합니다.

초기 상담건설업양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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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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