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동안 부부로 지내 왔으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여서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주소지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주거단지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양가 가족끼리도 알고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비 기록을 함께 작성했고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는 등 경제생활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주소지가 달랐던 두 사람을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는가
- 가족 간 교류, 공동 가계 운영 자료로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되어야 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신청에 참고할 판결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부부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같은 주거단지 거주자 등록, 양가 가족과의 교류, 생활비 기록과 입출금 내역은 함께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주소지가 달랐던 사정이 있는 만큼, 이 자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 연금 신청 일정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만큼,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서 소 제기에 쓸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사실혼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부로 생활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가계 관련 기록, 가족과의 연락 내용, 거주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