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내용증명을 받은 상담사례

결혼식을 올린 뒤 짧게 함께 지내다 사실혼이 끝났고, 상대방 대리인으로부터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사실혼이 끝난 뒤 상대방 대리인으로부터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쟁점
관계가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성 지인과의 만남이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해 위자료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정이 있어 한동안 떨어져 지냈고, 이후 짧은 기간 상대방과 한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의뢰인의 가족 앞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힘든 마음에 이성 지인에게 위로를 받으며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따로 지내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대리인으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 위자료 책임의 인정 가능성과 범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사실혼 관계가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욕설·폭언·주사도 함께 평가되는지
  • 이성 지인과의 만남이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
  •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주변에 이 일을 알린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이유를 하나의 사건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안입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상대방의 욕설, 폭언, 주사 등이 있었다면 이 사정도 함께 밝힐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요구 금액의 적정성과 주변에 알린 행위를 구분해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를 따져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이 일을 알렸다는 부분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해 위자료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서면을 보낸 뒤 대리인과 금액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응 방식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요구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와 보유한 자료를 정리한 뒤, 서면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결혼식, 동거 등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폭언·욕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메시지
  • 받은 내용증명 원본과 수령 시점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전체
  • 지인과의 만남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때 어떤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 사정을 모아 놓고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혼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여부 확인혼인할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동거, 결혼식, 주변의 인식 등으로 살펴봅니다.
  2. 경위·자료 정리관계가 끝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역, 녹음 등 보유 자료를 점검합니다.
  3. 서면으로 입장 전달내용증명 등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이쪽의 주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4. 협의·합의대리인 또는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 정도와 금액을 두고 협의하고, 합의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5. 조정·소송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절차에서 조정이나 재판으로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를 다툽니다.
  6. 판결과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이행이 이루어지고, 불복하면 상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짧게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와 그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기간, 결혼식 여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 지인과 술을 마신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나요?

만남이나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 만남의 경위와 횟수,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장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아무 대응 없이 두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답변보다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 액수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가 이어진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요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근거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주사가 있었다면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관계가 끝난 데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면 반대로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 비율이 따져지므로, 이를 뒷받침할 녹음이나 메시지 등의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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