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과 함께 지내 왔는데,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방문하지 못했고, 지인들이 대신 상담하였습니다.
지인들은 상대방이 아팠을 때 의뢰인이 곁에서 도리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상대방이 가족 쪽으로 옮겨 갔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는 상대방의 가족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의뢰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하자 소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 재산분할 부담을 줄이기를 원하며, 가능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쟁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관계가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종료 문제
변호사의 조언
-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혼인식을 올렸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도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가 끝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누구의 사정으로 관계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팠을 때의 돌봄, 퇴원 이후 연락이 끊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질 때 기초가 됩니다.
- 재산분할은 대상과 기여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각자의 기여가 고려됩니다. 조정을 원하더라도 분할 범위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내용과 통보 경위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 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계약 기간과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관계의 시작과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들의 전언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몸이 불편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