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피고 상담사례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상담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아파트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건강이 좋지 않은 의뢰인이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쟁점
사실혼 인정 여부, 관계가 끝난 책임, 재산분할 범위와 아파트 전세 종료가 쟁점입니다.
대응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의뢰인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과 함께 지내 왔는데,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방문하지 못했고, 지인들이 대신 상담하였습니다.

지인들은 상대방이 아팠을 때 의뢰인이 곁에서 도리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상대방이 가족 쪽으로 옮겨 갔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는 상대방의 가족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의뢰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하자 소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 재산분할 부담을 줄이기를 원하며, 가능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쟁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관계가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종료 문제

변호사의 조언

  1.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혼인식을 올렸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도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관계가 끝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누구의 사정으로 관계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팠을 때의 돌봄, 퇴원 이후 연락이 끊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질 때 기초가 됩니다.
  3. 재산분할은 대상과 기여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각자의 기여가 고려됩니다. 조정을 원하더라도 분할 범위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아파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내용과 통보 경위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 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계약 기간과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관계의 시작과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들의 전언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몸이 불편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함께 받은 서류 전부, 받은 시점 기록
  • 함께 지낸 시작 시점과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 생활비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 수 있는 내역
  •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보여 주는 사정 정리
  •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때 어떤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 사정을 모아 놓고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혼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자료 정리관계의 시작과 경과,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1차로 검토합니다.
  2. 소장 제출·송달청구하는 쪽이 소장을 내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받은 쪽은 짧은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사실혼 인정 여부,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범위에 대한 입장을 답변서에 담아 냅니다.
  4. 공방과 조정 시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히고,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면 합의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5. 증거조사양측의 진술과 문서, 증인 등으로 관계의 실질과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합니다.
  6. 판결 또는 조정 성립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마무리됩니다.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오래 함께 지냈다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지낸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혼인식을 올렸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살펴집니다.

입원했던 상대방이 퇴원 후 가족 쪽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다면, 관계가 끝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책임은 관계가 끝나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돌봄의 경과, 연락이 끊긴 시점과 이유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 명의 아파트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소장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본인의 진술이 기초가 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려면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됩니다.

세입자가 상대방의 가족인데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종료나 갱신 거절은 계약 기간과 요건, 통보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분쟁과는 별개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와 통보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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