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상대방이 거주하는 해외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생활 초기부터 돈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직장이 없는데도 생활비 등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화가 나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낯선 곳으로 왔는데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의 여러 통장에 각각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쓴 생활비를 뺀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일부 통장은 결혼 전에 만든 것이라며 나누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정산과 함께 폭언 등에 대한 위자료를 조정 등 법적 절차로 청구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다 관계가 끝난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결혼 전에 만든 통장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을 때, 해당 통장의 잔액도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가
- 그동안 쓴 생활비를 어느 범위까지 제외하고 정산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결혼 전에 만든 통장도 정산 대상에 포함해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설 시점만으로 정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쓴 생활비는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반영해 정산 범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사실혼 여부는 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지낸 경위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경위와 폭언·퇴거 정황은 위자료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청서에 경위를 처음부터 자세히 정리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경위, 생활비 분담 경과, 통장 내역, 집을 나오게 된 상황을 신청서에 상세히 담아 두도록 권했습니다.
참고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통장 입출금 내역과 생활비 부담 내역, 폭언·퇴거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정리 단계에서 정산과 위자료를 함께 다투게 될 때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