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IT 분야의 회사로, 다른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 위탁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개발을 직접 수행한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저작권을 보유할 때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유형의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간단한 법률상담만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문을 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있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저작권을 인수받는 방향으로 비용을 약정하도록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서에 모순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검토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인 의뢰인이 넘겨받는 구조를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 저작권 인수를 전제로 한 비용 약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나 미비한 조항은 없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계약의 배경과 거래 구조부터 정리하십시오. 계약서는 문구만 보아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래 구조가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저작권 귀속 변경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저작권 인수 구조에 맞춰 계약 내용을 변경하십시오. 저작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직접 개발한 쪽에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개발사로부터 저작권을 인수받는다는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 약정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담겨야 합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변경 방향을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서의 모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일부 조항만 고치면 다른 조항과 충돌하거나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런 유형의 계약을 처음 맺는 경우에는 관행과 다른 조건이 제시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정리해 두고 계약서 전체를 한 번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