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 비선호시설 미고지 상담사례

아파트 매매계약 후 확인설명서에 없던 비선호시설을 알게 된 의뢰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과 합의 방안을 안내한 상담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 확인설명서에 적히지 않은 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해당 시설이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방식으로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인근에 비선호시설이 없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후 가까운 거리에 출소자 관련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중개인은 자신도 몰랐다고 하면서, 다른 비선호시설은 어디에나 있다는 취지로 해제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앞서 중개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거래하기 전에 신속히 의사를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송은 부담이 커서 내용증명과 합의 방식을 먼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쟁점

  • 출소자 관련 시설이 확인설명서에서 말하는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취소 사유가 되는지
  • 시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앞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의 해제를 문의한 사실이 이후 협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빨리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매도인이 다른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발송 전에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 요구 내용을 문안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원하는 속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의 근거를 모아 두세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거주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기존 문자와 대화 기록, 시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보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시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중개인은 다른 비선호시설도 있다고 하지만, 이 시설은 출소자가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가족이 거주할 집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일반적인 비선호시설과 같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합의 전에 해제 방식과 반환 범위를 정리하세요. 앞서 계약금 일부 포기 조건의 해제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단순 변심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제하는지, 계약금 반환을 어디까지 요청할지를 먼저 정한 뒤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계약 후 중요한 사실이 확인서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면 대화 내용과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거래가 더 진행되기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풀지는 증거 상황과 원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 중개인·매도인과 나눈 문자와 대화 기록
  • 계약 목적과 거주 예정자를 알린 자료
  • 시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메모
  • 계약금 지급 내역과 남은 지급 일정
CASE GUIDE

계약해제란

계약해제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해제 자세히 보기 →

PROCESS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계약서, 확인설명서, 대화 기록 등 자료를 모으고 문제가 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2. 해제 사유 검토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계약 판단에 중요한 사항인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3. 의사표시 전달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의사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4. 협의·합의상대방 답변을 받아 반환 범위와 시기를 협의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소송 제기합의가 어렵다면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6. 판결과 회수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에 적히지 않은 시설을 계약 후에 알았다면 계약을 풀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락된 내용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상대방이나 중개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상대방이 이를 단순 변심의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입니다. 다만 그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문의한 경위와 이후 시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의 해제와 계약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금 포기 방식은 일정 시점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어떤 근거로 의사를 밝히는지에 따라 이후 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해제 의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증거로 남길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보내기 전에 해제 사유와 요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풀지 소송으로 갈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유한 증거, 원하는 속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대신 양보가 필요할 수 있고, 소송은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증거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