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존 주택과 분양받은 물건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계약을 해제(해지)하려 했으나, 상대방 측은 책임이 다른 업체에 있다고 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지금도 의뢰인 단독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주택자라서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기존 주택은 이미 매매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한 안에 분양계약 문제를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위를 적은 경위서와 계약 관련 자료를 가져왔고, 과거 다른 사무소에서 채무 정리 절차를 권유받아 약정하고 금전을 지급한 일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처분 기한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보다 조정신청이 적절한 방법인가?
- 과거 사무소와의 약정 및 금전 지급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해제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취소나 해지가 받아들여지는지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점이 뚜렷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을 골라 협의의 토대로 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본안소송보다 조정신청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처분 기한 안에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가기보다 조정으로 풀어 보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 등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한 합의도 협의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호응해야 성립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정신청서는 소장에 준하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한 신청서로는 부족할 수 있어, 경위서와 계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잘 담기도록 신청서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위서와 계약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도록 했습니다.
- 과거 사무소와의 약정 문제는 내용증명으로 별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채무 정리 약정과 금전 지급 경위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으며, 분양계약 건과 함께 전체 진행 방향을 먼저 정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세금이나 처분 기한이 걸려 있다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식을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