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분양계약 해제 | 처분 기한이 촉박한 다주택자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중과 기한이 걸린 다주택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원할 때, 소송에 앞서 조정신청을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한 상담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다주택자인 의뢰인이 분양계약을 정리하려 했으나 상대방 측이 응하지 않아 해당 물건이 단독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쟁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본안소송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검토하고, 과거 약정 문제는 내용증명으로 따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존 주택과 분양받은 물건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계약을 해제(해지)하려 했으나, 상대방 측은 책임이 다른 업체에 있다고 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지금도 의뢰인 단독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주택자라서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기존 주택은 이미 매매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한 안에 분양계약 문제를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위를 적은 경위서와 계약 관련 자료를 가져왔고, 과거 다른 사무소에서 채무 정리 절차를 권유받아 약정하고 금전을 지급한 일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처분 기한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보다 조정신청이 적절한 방법인가?
  • 과거 사무소와의 약정 및 금전 지급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해제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취소나 해지가 받아들여지는지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점이 뚜렷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을 골라 협의의 토대로 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본안소송보다 조정신청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처분 기한 안에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가기보다 조정으로 풀어 보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 등 일부 부담을 전제로 한 합의도 협의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호응해야 성립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조정신청서는 소장에 준하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한 신청서로는 부족할 수 있어, 경위서와 계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잘 담기도록 신청서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위서와 계약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도록 했습니다.
  4. 과거 사무소와의 약정 문제는 내용증명으로 별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채무 정리 약정과 금전 지급 경위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으며, 분양계약 건과 함께 전체 진행 방향을 먼저 정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세금이나 처분 기한이 걸려 있다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식을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분양계약서와 특약, 부속 합의서 전체
  • 계약 체결 경위와 문제점을 적은 경위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서면·통화 기록
  • 대금 납부 내역과 영수 자료
  • 세금 관련 처분 기한과 기존 매매 일정
CASE GUIDE

계약해제란

계약해제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해제 자세히 보기 →

PROCESS

분양계약 해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수집·검토계약서와 특약, 납부 내역,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을 모아 계약 내용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2. 해제 사유 판단계약서상 해제 사유가 있는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설명 부족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3. 의사표시 통지해제 의사와 사유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4. 협의·조정위약금과 대금 정산 조건을 두고 협의하거나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5. 소송 제기합의가 어렵다면 계약 해제의 효력과 대금 반환 등을 다투는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
  6. 원상회복 정리해제가 확정되거나 합의가 되면 대금 반환, 명의 정리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귀책이 뚜렷하지 않아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해 둔 해제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해제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제는 어려울 수 있어, 합의 해제를 위한 협의가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자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관련 업체가 책임을 다른 업체에 돌리면 누구에게 해제를 요구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분양자가 누구인지, 대금을 어디에 납부했는지, 각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해제 통지와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처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 대신 조정을 택해도 되나요?

조정은 소송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리를 시도할 수 있는 절차라 기한이 급할 때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호응해야 성립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성립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 해제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나요?

말이나 단순 문자보다 내용증명처럼 전달 사실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해제하려는 이유와 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협의나 분쟁 단계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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