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권유를 받고 분양대행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들은 광고 설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설명이 과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직접 마련했고 중도금은 대출로 납부되었으며, 입주 예정 시기가 다가오는 지금은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이미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는데도 분양대행사가 대출은 대행사가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제출한 소득 관련 서류가 다른 내용의 서류로 바뀌어 대출 기관에 제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대행사가 대출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바뀐 서류 내용에 맞춰 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출 기관의 확인 전화에 서류 내용에 맞춰 답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받을 의사가 없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대출이 실행된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과장광고 등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가?
- 대출 서류가 달라진 경위를 주장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 소송 전에 합의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한 뒤, 필요하면 민사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민사에서는 과장광고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유인하는 광고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었는지가 중심 쟁점이며, 광고물과 당시 설명 내용을 모아 이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해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로 계약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문제를 내용증명에 담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서류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대출 기관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뢰인의 설명을 구분해 표현과 포함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대출 기관과의 통화 내용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통화에서 어떻게 답했는지가 이후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위가 정상적인 절차였는지도 대출 서류와 심사 과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분양계약 후 해제를 고민한다면 계약서, 광고물, 대출 서류와 상담 과정의 자료를 최대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출 서류에 관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