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미지급 금액이 확인되어 그중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재직 중 회사 대표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고, 명의개서가 실제로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임금, 퇴직금, 주식매수대금을 받기 위해 1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노동청에서 확인된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이미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임금·퇴직금과 주식매수대금은 각각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가
- 계약서·약정서의 기재(주식 매매)와 의뢰인이 말하는 실제 거래 내용(대여와 담보)이 다를 때, 주식매수대금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임금·퇴직금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주식매수대금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회사 대표입니다. 주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는 법인일 가능성이 높고, 법인이라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확보된 자료로 입증을 준비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고용노동청 진정 기록에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대금은 계약서,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과 약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 기록과 지급받은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별도로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계약서의 기재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