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 대장과 다른 건물 구조 상담사례

서류상 철근콘크리트였던 주택이 실제로는 조적조로 확인되어, 면책 특약과 기간 제한을 따져 손해배상을 검토한 상담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매수한 노후 주택이 대장상 철근콘크리트였으나 철거 공사 중 조적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구조 불일치가 하자인지, 노후 하자 면책 특약이 적용되는지, 기간 제한을 지켰는지입니다.
대응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말 토지와 2층 주택을 수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위해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실제 건물이 조적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사용승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노후 주택이었고, 의뢰인은 이후 건축물대장상 구조를 조적조로 정정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매도인)에게 구조 차이에 따른 가치 차액만큼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협의할 뜻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의 "노후로 인한 균열이나 누수 등 일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근거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설 감정평가사 몇 곳에 문의해 수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송의 실익과 기간 제한 때문에 고민하다 상담을 받았고, 계약 해제가 아닌 손해배상으로 차액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서류상 철근콘크리트인 건물이 실제로는 조적조인 경우,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 "노후로 인한 균열, 누수 등 일체의 하자" 면책 특약이 구조 불일치에도 적용되는가?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제척기간은 지키고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면책 특약은 '노후로 인한 하자'에 한정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약의 "일체의 하자"라는 문구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이런 특약은 노후로 인한 하자에 한정되고, 노후와 무관한 하자까지 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등기·대장과 다른 건물 구조는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본 구조는 부동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사항이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의뢰인은 해제나 취소가 아닌 손해배상을 원하므로 이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3. 하자를 안 날부터 기간 제한이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하자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정해지므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먼저 갖춘 뒤 소장을 제출합니다. 의뢰인에게 진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요청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부동산 매수 후 서류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을 기록해 두고 기간 제한이 지나기 전에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면책 특약은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하자까지 적용되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매매계약서 전체와 특약 문구
  •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기재 내용
  • 하자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기록
  • 철거·공사 중 촬영한 사진과 영상
  • 상대방에게 요청한 내용과 답변 기록
CASE GUIDE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은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넘긴 쪽이 완성된 목적물에 생긴 흠에 대해 지는 책임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인도한 뒤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므로, 건설 계약에서 오래 남는 부담입니다.

언제까지 책임지는지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공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감이나 설비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구조에 관한 하자는 더 길게 잡힙니다. 공동주택은 별도의 법에서 담보책임 기간과 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일반 도급과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무엇이 하자인지 다투어질 때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지, 시공은 맞지만 기능을 못 하는지, 애초에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발주자가 지정한 자재나 지시 때문에 생긴 흠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지만, 시공자가 그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을 통해 원인과 보수 비용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준공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시공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자세히 보기 →

PROCESS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계약서, 서류상 기재 내용, 하자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하자를 안 시점은 기간 제한의 기준이 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사진, 공사 기록, 전문가 의견 등 하자의 존재와 손해 규모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철거나 보수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청구 의사 전달상대방에게 하자 사실과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4. 소장 제출기간 제한을 확인한 뒤 청구 취지와 원인을 담은 소장을 제출합니다.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변론과 감정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고, 필요하면 재판부가 감정을 통해 하자로 인한 가치 차이를 확인합니다.
  6. 판결 또는 조정재판부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용된 금액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하자를 안 날부터 비교적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시점과 권리를 행사한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몰랐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매도인이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 특약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면책 특약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자가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의 가치 차이나 보수에 드는 비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보통 감정으로 금액을 산정하므로, 사전에 받은 의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는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매는 유지하되 가치 차이만큼 배상을 구하는 방향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하자의 정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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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