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누수 하자담보책임 | 소장을 받은 아파트 매도인 상담사례

임차인이 살던 아파트의 누수 공사를 마치고 매도했다가, 매수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은 매도인 상담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누수 공사를 마친 뒤 판 아파트에 대해 매수인이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계약 당시 하자 존재 여부, 매수인의 악의·과실,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대응
하자 입증 책임을 짚고 당시 설명 내용을 정리하며, 해제와 손해배상에 각각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이 살던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사를 마친 뒤, 이 집을 매수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본계약 자리에서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있는 가운데 누수가 있어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은 누수가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고, 얼마 뒤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이 시작된 단계이며, 의뢰인은 답변서 작성을 포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매매계약 당시 누수라는 하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지금의 누수가 계약 이후 새로 생긴 것은 아닌지
  • 매수인이 누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 계약 해제를 주장할 만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하자의 존재와 발생 시기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누수가 있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누수가 계약 이후 새로 생긴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하자의 존재와 시기를 매수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답변서에서 짚도록 안내했습니다.
  2. 본계약 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공사 사실을 알렸다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표현으로 설명했는지 먼저 정리하고,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누수 이야기를 들은 매수인이 건물 상태를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해제와 손해배상 주장에는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제가 인정되려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는 매수인이 주장하고 입증할 사항입니다. 집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실제 이용 상황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항목과 범위가 적정한지를 따로 살펴보고, 매수인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증거를 정리하고 감정 절차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와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모으도록 안내했습니다. 법원이 감정을 진행하면 그 절차에 관한 의견을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지므로, 서면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 때 하자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문자나 계약서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매매계약서와 특약 문구
  • 계약 당시 하자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녹음
  • 누수 공사 내역과 완료 확인 자료
  • 매수인이 보낸 문자와 내용증명
  • 소장과 법원에서 받은 서면 일체
CASE GUIDE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은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넘긴 쪽이 완성된 목적물에 생긴 흠에 대해 지는 책임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인도한 뒤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므로, 건설 계약에서 오래 남는 부담입니다.

하자담보책임 자세히 보기 →

PROCESS

누수 하자담보책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자 통지매수인이 누수 등 하자를 발견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매도인에게 알리고 수리, 해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협의·조정당사자끼리 수리비 부담이나 대금 조정을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3. 소장 접수매수인이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 매도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4. 변론·증거조사하자의 존재와 발생 시기, 매수인의 인지 여부를 두고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등이 이어집니다.
  5. 감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누수 원인과 시기, 보수 범위를 전문가가 감정하고, 당사자는 감정 방식에 의견을 냅니다.
  6. 판결·불복법원이 해제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공사를 마치고 판 집에서 누수가 다시 생겼다는데, 매도인이 항상 책임을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는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하자의 존재와 시기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누수 공사 사실을 설명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설명했다는 사정이 매수인의 악의나 과실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며, 계약서 특약이나 문자 등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해제가 검토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청구 위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는데 소장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선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에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계약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이라면 매도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당시 이미 있던 하자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계약 이후 별도 원인으로 생긴 누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과 발생 시기를 가리기 위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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