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해 온 해외 국적의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출국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입국해 현재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만큼 이혼 자체에는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청 취지에는 이혼만 있고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는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들을 이혼과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며, 특히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자 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 해외 부동산은 의뢰인 가족이 낸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쟁점
- 상대방 명의 해외 부동산에 의뢰인 가족 측 자금이 들어간 경우, 그 부분을 인정받거나 그 가치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갖는 방향으로 합의되지 않을 때, 상대방의 해외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 국내에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변호사의 조언
- 조정 단계에서 이혼 외 사항도 함께 다루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청에는 이혼만 있으므로, 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를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이어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외 부동산은 가족 자금이 들어간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금 출처와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부분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것이 어렵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 확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상대방의 해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할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양육 현황을 근거로 단독 친권·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도 함께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가 국내에서 의뢰인과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 왔고 한국에서 지내기를 원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면접교섭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가족의 자금이 배우자 명의 재산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