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전에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아이를 데리고 연락처와 현재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갈 때마다 집에 있던 금전 등을 가지고 나가 썼고, 모아 둔 돈 일부도 해외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다툼이 잦아 집기가 훼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직후 아동학대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종결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며, 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력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체류 문제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혼은 어렵고 따로 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을 갖기를 원하며,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이혼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
- 쌍방 고소와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력이 있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외국 국적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청구 방향을 잡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점, 이전에도 집을 나간 적이 있는 점, 이혼은 어렵다면서 따로 살자고 하는 점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혼과 양육권 중 무엇을 우선할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양쪽의 사정을 함께 살펴 대응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쪽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한쪽만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송치된 이력이 있는 만큼 관련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배우자 쪽도 같은 이유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해 서로의 사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소송이 지연되지 않게 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주소를 물어볼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확인 방법과 송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양육권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면접교섭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양육자의 거주지가 해외로 옮겨질 경우 의뢰인과 아이의 교류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진술서, 이혼 관련 서류, 녹화 영상,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고,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정이 없는지 추가로 점검해 보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양육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절차를 언제 시작할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 대화 기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