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했으나, 문화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오랜 기간 별거해 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상대방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오랜 별거에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남아 있어, 의뢰인은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정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며, 이혼 소송의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오랜 별거를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소장을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 자녀가 모두 성인일 때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따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자체만 청구하는 단순 이혼 소송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어서 친권·양육권을 정할 일이 없고, 의뢰인도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므로 쟁점을 이혼 여부로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므로 소장의 해외송달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국내 송달과 달리 별도의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은 송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소장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외송달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번역문이 필요하므로, 번역문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먼저 정해 두도록 했습니다. 번역문이 미비하면 송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소장에는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오랜 별거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므로, 별거를 시작한 계기와 이후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제출 전에는 소장과 번역문을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이혼 소송은 가능하지만, 해외송달과 번역문 준비 때문에 일반 이혼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별거가 오래되었다면 소송 전에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