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 이용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자 자녀는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선처 의사를 밝혔지만 신고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자녀는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이 포렌식 참여와 조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장·교정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이고 평소 학교생활이 성실했으며 가정의 보호환경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지
- 자발적 사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 성실한 생활태도 등 유리한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 포렌식 결과(촬영물의 존재·횟수·추가 피해 여부)가 사건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 소년부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는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화·개선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대응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내어 소년부 송치가 필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범행 직후의 자발적 사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 안정적인 보호환경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 송치 이후에는 비시설형 보호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 등 시설 수용이 아닌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자녀가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진술서 작성처럼 초기에 이루어진 절차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