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 중학생 자녀의 촬영 사건 상담사례

중학생 자녀가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해 신고된 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처리되도록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중학생 자녀가 촬영 사실로 신고되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조사 일정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미룬 상태입니다.
쟁점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지, 사과와 선처 의사 같은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해 소년부 송치 필요성을 밝히고, 시설 수용이 아닌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 이용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자 자녀는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선처 의사를 밝혔지만 신고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자녀는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이 포렌식 참여와 조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장·교정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이고 평소 학교생활이 성실했으며 가정의 보호환경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지
  • 자발적 사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 성실한 생활태도 등 유리한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 포렌식 결과(촬영물의 존재·횟수·추가 피해 여부)가 사건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소년부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는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화·개선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대응합니다.
  2.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내어 소년부 송치가 필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범행 직후의 자발적 사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 안정적인 보호환경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3. 송치 이후에는 비시설형 보호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 등 시설 수용이 아닌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자녀가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진술서 작성처럼 초기에 이루어진 절차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정의 보호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과를 정리한 기록
  • 휴대전화 제출과 진술서 작성 경위 메모
  • 수사기관의 출석·포렌식 요구 내용
CASE GUIDE

소년부송치란

소년부송치는 소년이 저지른 일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도록 보내는 처분입니다.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어떤 경로로 넘어가나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이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와 사건의 무게,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보호자가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와 피해 회복 정도도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보내지느냐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부에서 이어지는 절차

조사관이 가정과 학교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며 심사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처분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부터 사회봉사와 수강,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여럿이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진행이 늦어지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 자세히 보기 →

PROCESS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사건 접수피해자의 신고나 현장 대응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휴대전화 제출 등 초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 포렌식·조사제출된 휴대전화의 촬영물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합니다.
  3. 변호인 의견 제출소년부 송치가 필요한 이유와 유리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와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4. 송치 판단수사 결과와 연령, 사안의 내용을 종합해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부로 보낼지 판단합니다.
  5. 소년부 조사·심리송치되면 법원 소년부에서 조사관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며, 환경과 성행이 함께 살펴집니다.
  6. 보호처분 결정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같은 비시설 처분부터 시설 위탁까지 다양한 처분이 정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불법촬영을 하면 어른처럼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연령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은 교화와 개선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가 검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는 수사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나 선처 의사가 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송치 여부나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방식은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데 포렌식에 꼭 응해야 하나요?

제출 경위와 동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렌식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횟수,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 이는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다르며,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처럼 가정에서 지도받는 방식도 있고 시설에서 지도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의 내용,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보호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처분에 따른 기록이나 불이익은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 출석 일정은 미뤄도 되나요?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작정 미루면 불리하게 비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연락을 유지하며 조사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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