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현지에서 만났고, 짧은 기간 안에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해 동거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각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부관계가 드물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화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입국 전 일정한 금전을 받았는데도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동거 이후에도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방 가족이 결혼 후 생활에 대해 기대를 품었는데 현실과 달라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은 귀국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현재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결혼할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 혼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혼인취소와 이혼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 것인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무효는 입증 부담이 커서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안에서는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를 주위적으로 청구하되, 제1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제2 예비적으로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혼인의 경위와 파탄 원인을 설명할 사정을 정리해 봅니다. 의뢰인이 말한 상대방 가족의 기대와 금전 요구 등이 혼인의 경위와 파탄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도는 상대방 측 설명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는 중개업체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현재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현지 주소를 파악해 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송에는 위험과 기간이 따른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해외송달이 필요하면 사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참고
국제결혼에서는 혼인신고 이후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 혼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