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국적의 사람을 소개받았고, 직접 만나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입국한 뒤 금전을 요구하고 다른 부탁도 했으며, 그러던 중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가능하다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자의 사정을 알고도 소개했다고 보는 중개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의 체류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혼인 조건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
-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혼 청구로 이어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무효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이미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게 보일 수 있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혼인 전 설명과 실제가 달랐던 점을 중심으로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조건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이혼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먼저 주장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이혼 청구를 함께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혼인관계 정리에 이르는 길을 두 갈래로 두는 방식입니다.
- 경위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 경과, 금전 요구 내용, 중개업체와의 계약서·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는 물론 중개업체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
국제결혼에서는 혼인 전에 들은 상대방의 신상·체류 관련 설명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메시지, 영수증 등으로 남겨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