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불복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함께 준비할 대리인을 찾고 있었고, 1심보다 벌금액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쟁점
-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1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정한지
-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액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기 위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심 진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심을 맡을 대리인을 빠르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형사사건은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재판 출석과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 검토와 쟁점 정리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가 늦어질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 1심 판단 중 다투거나 참작을 구할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1심 판결문과 재판 기록을 검토해 명의대여 책임에 관한 판단과 양형 사유 가운데 항소심에서 주장할 점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벌금액 감액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입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대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