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의료법위반 항소심 | 명의대여로 벌금형 받은 의료인 상담사례

의료인 명의를 빌려준 일로 의료법 위반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상담으로, 항소이유서 기한과 감액 주장 방향을 다뤘습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낸 상태였습니다.
쟁점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과 1심 판단의 적정성, 항소심에서의 벌금액 감액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항소이유서 기한 확인, 항소심 준비 일정 점검, 1심 기록 검토를 통한 주장 정리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불복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함께 준비할 대리인을 찾고 있었고, 1심보다 벌금액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쟁점

  •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1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정한지
  •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액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기 위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심 진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항소심을 맡을 대리인을 빠르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형사사건은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재판 출석과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 검토와 쟁점 정리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가 늦어질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3. 1심 판단 중 다투거나 참작을 구할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1심 판결문과 재판 기록을 검토해 명의대여 책임에 관한 판단과 양형 사유 가운데 항소심에서 주장할 점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벌금액 감액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입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대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1심 판결문 전체와 선고일이 적힌 부분
  • 항소장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 수사기관 조사 때 작성한 진술서와 조서
  • 병원과 맺은 계약서, 급여 등 금전 거래 내역
CASE GUIDE

의료법위반이란

의료법위반으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지적된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인자를 대조하여 최종 선고형을 산출합니다.

의료법위반 자세히 보기 →

PROCESS

의료법위반 항소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 판결 검토판결문을 받아 유죄 판단과 양형 이유 중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봅니다.
  2. 항소장 제출정해진 짧은 기한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3. 기록접수 통지항소심 법원이 사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이후 항소이유서 기한이 계산됩니다.
  4. 항소이유서 제출1심 판단의 잘못이나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항소심 재판공판기일에 주장과 증거를 다투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6. 항소심 선고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바꾸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불복하면 상고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을 구할 수 있나요?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이므로 감액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담 경위, 얻은 이익,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참작 사유로 검토됩니다.

항소장만 냈는데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별개의 서류이며,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 항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되면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확정된 형의 종류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 단계에서부터 이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내지 않은 자료를 항소심에서 낼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택하여 조사합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가 쟁점과 관련되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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