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매장을 시설과 기존 고객, 상호까지 포함해 전 운영자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양수했고, 권리금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임대 조건이 달라져 전 운영자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 운영자가 가까운 곳에 새 매장을 열고 기존 고객들에게 홍보 문자까지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중에는 새 매장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람도 있었고, 그 뒤 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영업을 막는 법적 방법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영업을 양도한 전 운영자가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열어도 되는지, 경업금지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
- 본안판결 전에 영업을 막는 가처분이 가능한지,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영업까지 막을 수 있는지
-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일정한 지역과 기간 안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권리금계약서 내용과 양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 대상에 시설·고객·상호가 어떻게 포함됐는지 계약서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 경업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동안 고객 이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어지는 영업까지 신청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간접강제는 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며, 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하고 추가 비용도 들 수 있으므로, 일정과 비용을 미리 계획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매출 감소와 상대방 영업의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증거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홍보 문자, 고객이 이전 의사를 밝힌 문자, 권리금계약서, 추가 약정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방과 연락할 때는 문자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고, 법원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를 명확히 적어 두고, 문자·매출 자료 같은 증거를 초기부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가처분 등 절차를 일찍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