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가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 달가량 때리고 괴롭혔다는 주장, 소지품 훼손, 욕설, 체육시간에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했다는 것 등입니다. 자녀는 일부 행위를 인정하지만, 괴롭힘이 한 달 내내 이어졌다는 부분은 최근 두어 차례에 그쳤다며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를 만나 사과했고, 훼손된 물건은 시중 가격보다 넉넉하게 보상했습니다. 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후속 심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후 스트레스를 받던 자녀가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아 교권침해 신고까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인정할 부분은 사과하되 과장된 부분은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을 맞신고하는 방안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형사·민사 대응에 대한 대비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고 내용 중 인정할 부분과 증거가 없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기간·횟수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
- 맞신고를 어떤 내용으로,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구성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일정이 나오기 전에 확인서부터 준비하세요. 전담조사관 조사는 곧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조사 일정이 나왔을 때 서두르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 친구들의 확인서는 형식과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든 질문지에 친구들이 답을 적는 방식으로 받은 확인서는 내용이 조악하고 형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확인한 뒤 가급적 회수하고, 친구들의 진술서를 새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와 직접 대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정리한 내용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면담하여 인정할 부분과,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된 사건과 맞신고 사건 모두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정리한 뒤, 신고할 수 있는 사안만 추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교권침해 건은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부분은 다투기보다 이후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하므로, 서면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