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언어로 심리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후 폭행으로 이어졌고, 강요와 금품 요구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 명에게 심하게 맞고 온 자녀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의뢰인이 피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녀는 3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고, 상처 사진과 진단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에 연락한 상태이지만, 경찰에서 안내받은 진정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해 수사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학교 안에서 일어났는데, 학교 CCTV 영상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형사, 민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길 원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는 없고, 가능한 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학폭위에서 전학 등 무거운 조치를 이끌어낼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 학교 안 CCTV 영상을 보존·확보할 수 있는가?
- 학폭위, 형사 고소, 민사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CCTV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경찰에 영상 보존과 제출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학교와 경찰에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서를 받고 면담을 거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진과 진단서도 증거로 첨부합니다.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학폭위는 전학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에도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전달합니다. 처분 수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는 고소장 제출과 조사 동석으로 대응합니다. 폭행 정도에 비추어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포함해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피해 학생이 조사받을 때 동석해 진술을 돕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 등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경우에도 출석해 대응합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연계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삭제되고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사진, 진단서,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CCTV 보존 요청부터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