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추정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6호(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석정지가 시작되었고, 현재 10일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추정학생과 의뢰인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크게 다릅니다. 피해추정학생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목격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의뢰인 측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함께 가해추정학생이 된 다른 학생의 진술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이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함께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출석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데,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가?
- 피해추정학생 측 주장과 목격 진술, 가해추정학생들 사이의 엇갈린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집행정지신청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10일이 이미 흘러가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와 회의록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므로, 목격 학생의 진술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이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취득하는 자료를 행정소송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 중이므로, 그 절차에서 얻는 자료를 행정소송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처분 기간이 짧아 대응이 늦어지면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 회의록, 진술 자료는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니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